임종룡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이 7일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빠르게 이행하는 기관에게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늦게 도입할수록 인건비 예산 증액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인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성과연봉의 비중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하고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한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이달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