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던 김모씨(52)는 홀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가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김씨는 귀국하자마자 어머니의 병원비 3000만원을 지불했다. 수개월간 쌓인 각종 검사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씨의 어머니는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후 김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짚어나가던 중 김씨는 세무사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접했다. 김씨가 지불한 병원비 3000만원을 애초 어머니 돈으로 지불했다면 그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는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병원비와 관련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김씨처럼 병원비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돈 대신 부모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본인의 돈으로 병원비 3000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어머니의 재산 3000만원을 상속받는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법상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김씨의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공제하는데 이 가운데 채무에는 미납된 병원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병원비를 서둘러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큰 수술을 마친 뒤 곧이어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면 병원비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시켜 공제받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비 3000만원을 지불한 김씨는 300만~1500만원의 상속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300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1500만원을 내야 한다.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을냥 불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자식된 도리로 병원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300만~1500만원에 달하는 공제금액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장례비 공제는 어떻게=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을 한도로 증빙자료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공제해준다. 즉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이다.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장례비와 별도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증빙되는 것에 한해서 최대 50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