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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로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실버타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실버타운은 입주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사정을 봐주지 않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실버타운 관련 민원이 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과 관련한 민원은 27건으로 33.3%에 달했다. 또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계약금 미반환이 26건으로 32.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60세대 이상의 임대형 실버타운 중 1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2.4%에 이르는 14개 업체가 입주 전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절반에 달하는 8개 업체도 입주 후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었다.


장은경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은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버타운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고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도 입주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장은경 팀장은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