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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0cm를 초과하거나, 어두운 곳에 설치된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올해 안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현행 국토부는 지침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10c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규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하며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설치된 3만2106개 과속방지턱 중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합 과속방지턱은 1542개다.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으나 자치구가 관리하는 방지턱 가운데 1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