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8억원에서 채무 3억원을 차감해 계산한다. 즉 아들은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채무 3억원을 아버지 대신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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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특이한 점은 채무를 넘기는 아버지는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 아버지는 부담부증여로 인해 갚아야할 채무를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사실상 3억원 만큼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납부하게 되는 양도세와 증여세의 합은 채무가 껴있지 않은 8억원 아파트에 과세되는 증여세보다 적은 금액이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 /자료=국세청
그 이유는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이 높고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의 일부를 양도세로 돌려서 낸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취득시점에 비해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경우에만 활용해야 한다.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할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가격 상승분, 채무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율. /자료사진=머니위크 DB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취득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한다면 좋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다만 자녀가 부담부증여 받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을 속일 수 없는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면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모든 채무 내역(채권자, 채무 만기일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해당 채무의 만기일이 됐을 때 국세청의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은행이나 임대인 등 채권자에게 점검 대상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조회하고 만약 채무를 상환했다면 점검 대상자에게 상환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점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 상환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밀 분석에 들어가고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부담해야 할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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