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약 1년6개월이 흐르며 중소판매점 1000여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큰 이득을 본 쪽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304곳이 증가한 반면 중소판매점은 1만2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약 1000곳 줄어들었다.

단말기 판매량이 2014년 1823만대에서 2015년 1908만대로 85만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점이 대거 문을 닫은 것은 뜻밖의 결과다.


이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구매 유형이 번호 이동에서 기기 변경 중심으로 바뀌며 통신사 판매장려금이 줄어들었고, 모든 판매점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형 직영점을 선호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계통신비는 15만350원에서 14만7725원으로 2625원 감소했다. 소비자들도 약간의 이득을 본 셈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기간 ▲중저가 휴대폰 판매 비중 증가(21.5%→33.4%)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8만3000명→438만명) ▲알뜰폰 가입자 증가(458만명→592만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휴대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게 된 것이 가계통신비 감소로 연결된 셈이다. 

반면 이통사들의 수익은 크게 늘었다. 통신 3사는 2015년 전년 대비(1조9237억원) 87% 급증한 3조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이익 증가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지원금 차이가 없어지며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지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다”며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만큼 기본료(1만1000원) 일괄 폐지 및 해외 주요국의 선택요금제 할인율(26.2%)에 준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