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하 한국판 잊힐 권리)에 대해 인터넷업계가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방통위가 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지식인’을 예로 들며 한국판 잊힐 권리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의 질문과 또 다른 사용자의 답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인에서 특정 사용자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들어 줄 경우 서비스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식인 답변은 질문에서 파생된 내용이어서 작성자 의견을 존중해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질문 작성 후 댓글이 달릴 경우 삭제를 못한다는 불편 호소가 많았던 만큼 블라인드 처리해서 게시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넥슨과 카카오는 포털·SNS 등의 서비스가 연계된 상황에서 접근배제 요청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6월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늦췄다”며 “사업자의 부담은 공감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준비해 6월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표=방통위

인터파크는 사업자가 약관에 소유권을 사업자로 표기했고 게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대가를 지급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접근배제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상품평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포인트가 지급 등 대가가 주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접근배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사용자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 등에 올린 게시글 중 지우기 힘들게 된 글의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6월 시행을 예고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