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기준을 서울시가 토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흡연구역 기준을 서울시가 토론으로 정할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지하철 입구를 흡연구역으로 정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명확한 흡연구역 기준을 마련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불만을 조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5월 1일부터 시작돼 현재 흡연자들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 구역 경계표시를 살펴 금연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9월1일부터는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흡연구역 지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개방형·폐쇄형 흡연구역 22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