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수사하는 검찰이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얼마나 적발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별 분양을 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되팔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 공무원은 6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포기 등 미계약자가 1700여명으로 조사되면서 2000명 정도가 검찰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검찰은 입주하지 않은 이들 중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프리미엄)만 챙겨 불법전매한 이들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분양권은 한 때 5000만~1억원씩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시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 초기에 1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2014년 3월에야 3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전매제한을 어기고 불법 전매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에 분양한 아파트는 총 7만3913가구에 달한다. 이중 66%에 달하는 4만585가구는 2014년 전에 분양돼 전매제한이 1년이었다. 게다가 전매제한에 걸렸던 2012~2013년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나는 등 웃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시기였다. 결국 2014년 이후 분양한 2-1·2생활권, 3-1·2·3생활권 2만2964가구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1~2년 남아있고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분양받은 물량이라 웃돈이 붙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앞서 정부는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공무원들의 주거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2014년부터 50%)를 공무원들에게 선분양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다.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지난해 연말까지 감면받은 취득세만 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