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법정관리.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현대상선 사옥. /자료사진=뉴스1
오늘(20일) 정부와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의 데드라인에 도달했지만 이날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현대상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 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회사의 경영을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적자원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