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5월 중순인데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존주의보'와 오존 대처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송창근 대기질통합예보 센터장은 오늘(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상의 오존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이라며 "미세먼지는 초강력 마스크를 쓰면 피할 수 있지만 오존은 가스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냥 통과해 버린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 센터장은 "오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지상 10㎞ 이상 상공에 있는 오존과 우리가 숨 쉬면서 호흡하는 공기가 있는 지상의 오존인데,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등) 우리를 보호해 주는 오존이지만 두 번째는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대기오염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존은 살균이나 산화능력이 굉장히 세다. 오존이 높으면 피부나 눈도 따끔따끔하다. 호흡 했을 때 폐 자체를 공격해 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무슨 산화제, 살균제 같은 경우 더러운 걸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사람한테 쓰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존주의보란 오존경보제에 의해 대기 중에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주의보다. 대기 중의 오존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고,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이 되기도 한다.
오존경보제에 의해 각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에 달하면 주의보, 0.3ppm으로 오르면 경보, 0.5ppm 이상 치솟으면 중대경보를 내리게 된다.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운전자도 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소각시설과 자동차의 사용자제가 요청되고 해당지역의 유치원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0.5ppm에 6시간 노출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존이 장시간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염증과 폐수종을 유발해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수도 있다. 중대경보일 때에는 소각시설 사용과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며,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가 요청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