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는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나눔로또의 해외진출로 국내 복권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유한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해외 복권사업법인 총수입의 4%로 정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수탁사업자의 해외 복권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국산 복권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주변 국가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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