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의 해외 수출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위원회가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승인안'을 확정하면서 나눔로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는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나눔로또의 해외진출로 국내 복권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유한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해외 복권사업법인 총수입의 4%로 정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수탁사업자의 해외 복권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국산 복권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주변 국가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