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약속한 자살 관련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살 관련 미지급보험금 2465억원 중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보험금 2003억원(81%)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 관련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소멸시효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