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공급하는 사회적주택 중 일부를 협동조합·시민단체·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적주택은 협동조합 등이 정부에서 택지와 금융지원을 받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달팽이집'이 대표적인 사회적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해 사회적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공급계획이 발표될 250가구는 LH가 협동조합 등에 매입임대주택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교·대중교통과의 거리나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회적주택을 선정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검토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시세의 약 30%)와 비교하면 약간 비싸다. 입주는 연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