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LH서초5단지 아파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택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클릭과 서명 한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특약도 입력할 수 있다.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가 화면상의 '본인인증'을 터치하면 거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된다.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에 서명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계약내용은 거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국토부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수수료 600원도 아낄 수 있다.
실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 전자계약 후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전세자금 금리를 0.2%포인트 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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