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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보험사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은행권처럼 깐깐해진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보험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담대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은행권과 거의 동일하다. 보험권에도 주담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 4가지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보험사는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대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증빙소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도 참고한다.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일 경우에만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 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키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