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의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고금리의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부담이 되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집단대출 규제가 빠져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신규주택 중도금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한 없이 보증을 서주는 현행 제도를 1인당 2건,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하는 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손질했다. 보증 대상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금감원도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의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호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거나 은행권의 대출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은 올해 40%에서 45%로 내년에는 50%로 높인다. 고정금리는 올해 37.5%에서 40%, 내년 말에는 42.5%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진웅섭 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보고 있다”며 “보험권도 예정대로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