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터미널 근처 1차로 주행 중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목격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지만 김씨는 보험사에 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529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배우자를 운전자로 바꾸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음주운전 1260명, 무면허 175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기획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사고를 낸 1260명(15억원),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175명(2억원)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대인(타인이 다치거나 사망)·대물(타인의 재물 파손) 보상 시에도 대인은 200만원, 대물은 50만원(2015년 4월9일부터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상향)을 개인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 사고는 대인(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대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은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운전자를 바꿔 통보하는 수법으로 자기차량 보험금을 챙겼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로 보험금 17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금감원은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 시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