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방식 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복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7년만에 재개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같은 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배아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던 만능줄기세포의 일종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차의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일하다. 2009년 이후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신청한 다른 연구기관이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난자 획득 합법적 취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적정 운영 ▲인간복제 방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차의대체세포복제배아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쓰이는 난자의 난자이용연구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확인하고,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