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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1년에 판매된 암보험 계약 중 갑상샘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림프절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살보험금과 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해당 계약자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동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 대해 보험금을 20% 정도만 지급해왔다. 이에 금소연은 과소지급된 부분까지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2006~2011년 사이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전이된 림프절암을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해 갑성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은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져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법원이 림프절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소 보험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을 다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며 "관련 보험계약자들이 금소연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