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 A씨는 임신 초기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선 태아가 아닌 A씨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아기가 선천질환을 진단받았어도 태어난 후에 보장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의 사례처럼 일부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을 판매 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한 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 19개 상품의 안내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산모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녀 출생 이후부터의 위험을 보장한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 안내자료를 ‘엄마 뱃속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등의 문구로 마치 출생 전부터 보장해주는 것처럼 작성해 소비자 오해를 야기해왔다. 특히 실손보험에 붙어 있는 어린이보험 특약을 함께 계약한 가입자 대부분이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16개 보험사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시정요구했다. 8월 말까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수정하고 판매과정에서 보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태아보험에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절반만 주는 관행도 금지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왔다. 이미 질병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태아가 어떤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 한만큼 태아보험에 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가입자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다만 약관이 변경되기 전인 올해 4월 이전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종전대로 가입 후 1년 안에 보험금 청구 시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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