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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다는 블랙박스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전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차량 안전장치인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블랙박스 할인특약에 가입한다. 그런데 오히려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인해 자차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박스 가격이 비싸고 신형일 경우 자차가격이 상승해 전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블랙박스 할인 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개선 조치에 나섰다. 오는 4분기부터 보험사들은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블랙박스 할인 안내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