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이의신청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구제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불법 대부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이용 중지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풀린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의 경우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 명의인이 계좌 해지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위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