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필터 OIT 방출 실험 사진.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독성물질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포함된 공기청정기 51종과 에어컨 33종을 공개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22일 OIT 방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회사 7개사에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체별로 OIT 방출 필터가 장착된 제품이 많은 순서는 쿠쿠(21종), LG전자(15종), 삼성전자(8종), 위니아(4종), 프렉코(2종), 청호나이스(1종) 등이다. 이들 필터는 모두 3M에서 제조한 것들로 알려졌다.


한편 O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