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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초·중·고 자녀의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든든장학금이란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대학생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의 해당연도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해주는 학자금이며 교육비 명목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직장에 다니며 매년 2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로 30만원(200만원의 1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일반상환학자금도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상환학자금 제도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갚는 기간(최장 10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최장 10년)을 선택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 밖에 근로자가 초·중·고 자녀의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비가 대상이다. 다만 한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 2명의 학교에 체험학습비로 각각 30만원,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2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