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킨다는 비판을 받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개정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의 비중 있는 인사들이 단통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지원금)을 분리 공시해 단말기의 지원금 규모 및 위약금 부과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통사 지원금만 공개되는 상황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사용자가 내는 위약금 규모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왼쪽)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뉴스1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입법 당시 초안에도 분리공시제가 포함됐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지난달 12일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단통법에는 출시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의 경우 이통사 지원금은 최대 33만원, 대리점 및 판매처의 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 조항으로 내년 9월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 조치인 만큼 조기에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단통법 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앞서도 여러 차례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직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치권의 단통법 개정안 논의 진척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