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자료사진=뉴시스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수령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늘(25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면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46만명에게도 환급혜택 대상임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차(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세 환급 대상자로 지정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대상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단 14만명만이 신청해 환급혜택을 받았다.
경형자동차(경형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이 해당하며 경차를 소유하더라도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되려면 '1가구 1경형차' 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한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며,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환급혜택을 보려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추석에 앞서 환급 대상자46만명에게 따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453억원이나 된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으로 발생한다. 자신에게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선택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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