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폭발에 대해 공식조사에 나섰다. 폭발 사고는 관련 법상 ‘중대 결함’에 들어가 삼성전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정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삼성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안전관리법상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난 1일 삼성전자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직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설계·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리콜 명령은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동일한 제품의 반복적인 사고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사망사고 등이 일어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내릴 수 있다.
정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 정부 자체 조사에서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제품을 대신 파기하고 해당비용을 기업에 물릴 수 있다.
국표원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표권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의 결함 유무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사전예약 40만대를 넘기며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출시 일주일만에 6건의 기기 폭발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추가 점검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지만 1일 중국에서 갤럭시노트7을 예정대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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