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 아우디 Q7 3.0TDI 콰트로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은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12일부터 2016년 5월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651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5일부터 2016년 4월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총 75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블루텍 모델은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리콜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8일부터 2016년 4월4일까지 제작된 C200 블루텍 10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