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료사진=머니S DB
한미약품 피해 투자자 등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행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60일 이내에 차입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을 덧붙여 공매도 기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자동 매수 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목적이다.
홍 의원은 최근 한미약품과 두산인프라코어, 셀루메드, KB금융, 파인테크닉스, 카카오 등 공매도량의 증가로 인해 주가가 기업의 성장과 호재와는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됐고 큰 틀에서 보면 한국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가 하락의 인위적인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14일 이전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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