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재난지역. 지난 8일 오후 태풍 '차바'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피해현장에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3공수여단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울산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공식 건의됐다.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울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할 생각이다. 만약 피해 액수를 넘어섰다면 가급적 빨리 오늘 중에 (발표) 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울산과 양산이 피해가 의외로 엄청 많다. 주로 다리나 도로가 많이 끊겨서 공공분야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지역 선포 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보상 전이라도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처는 지난 6일 재난특별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해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는 태풍 '차바'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발표한다. 오늘 울산에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다. 국가 관리 시설은 100%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 재산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원계획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