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뉴시스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임원, 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A씨(63), 상무 B씨(57), 차장 C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납품 계약을 앞두고 군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명 '바텍기'(방탄복 필수 재봉 시설)를 빌려 국방기술품질원의 실사를 받거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려 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방탄복을 납품한 것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납품실적증명원을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적격 심사 통과를 위해 '바텍기'를 빌린 것에 대해 "생산 공정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것은 신고 사항에 불과하고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다고 해서 방탄복 생산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려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다수의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적격 심사를 위해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납품실적증명원을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군용 방탄복을 군납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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