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관계자는 14일 “대법원이 전날 오전 박성철 회장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7~2011년 주식과 부동산 등 300억원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진=뉴스1DB
이후 박 회장은 1심(2015년 11월)과 2심(2016년 5월)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주에는 신원그룹 채권단 중 3개 금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100억원 이상을 토해낼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앞선 판결들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며 박 회장은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며 “형사재판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바뀐 만큼 민사재판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결정과는 달리 그의 차남인 박정빈 부회장의 75억원대 횡렴 혐의는 최종 유죄(2년6개월 실형)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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