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지난 8월18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를 매입해 보유지분이 19.16%로 늘어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험업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분 15%를 보유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8월18일 자사 계열사인 삼성화재로부터 2342억원 규모의 삼성증권 주식 613만2246주(8.02%)를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보유 지분율은 19.16%로 늘어났다. 이어 삼성생명은 지난 9월 삼성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