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자율처리’는 금융당국의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문책으로 해당 회사가 자율적으로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협은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을 적용받아 당국으로서는 기관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1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자율처리 1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신협은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뒤 자살했지만 공제 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현재 가입 후 2년 뒤 가입자가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