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제공=김선동 국회의원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희진씨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요구권과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내용이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는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 중에서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버리지만 현행법상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