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를 지키지 못해 제재를 받은 가운데 해당 저축은행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BIS비율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건전함을 의미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권고치는 7.0%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권고한 BIS 비율(7.0%)에 미치지 못한 곳은 대원·우리·대아 저축은행 등 3곳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각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각사의 BIS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대원저축은행 –81.49% ▲우리저축은행 –28.91% ▲대아저축은행 5.54%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대아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로 ‘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저축은행 ‘억울’… “부칙 기준으로 바라봐야”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시 BIS비율이 ‘부칙 BIS비율 기준’이 아닌 일반 BIS비율 기준으로 적용돼 기재되기 때문이다. 부칙 기준을 받는 저축은행은 얼핏 보면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부칙 BIS비율 기준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사 가운데 대원 및 우리저축은행 2곳이다.
부칙 BIS비율이란 과거 부실금융사를 인수한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특례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에 따른다. 부실금융사 인수를 금융당국이 감안해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며 BIS비율도 부칙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출연해 부실을 정리하고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과거 예금보험기금이 다소 부족했다”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저리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저축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997년 부실금융사였던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했다. 우리저축은행에 적용되는 BIS비율 기준은 지난 2008년 3월 말 기준 비율인 0.49%다. 이 비율만 웃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는다. 우리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칙BIS 비율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저축은행 BIS비율은 2.99%다”고 말했다.
대원저축은행도 비슷한 처지다. 대원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실금융사였던 오성상호신용금고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경영정상화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혹시 모를 경영 부실화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권고처분을 받은 대아저축은행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BIS비율은 5.54%였지만 9월 말 7.71%로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이 조금만 나도 BIS비율이 출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자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한번에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BIS비율은 자기 자본 규모에 맞게 산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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