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어제(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문체부 압력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어제(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문체부 압력설에 대해 "조직위 사업에는 어떤 외부 압력이나 개입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시설비와 운영비로 구분된다"며 "시설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는 조직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대회관련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대회관련 인프라 운영 및 관리계획)에도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비용은 소유주체가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직위와 문체부가 나눠 분담해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강원도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공정 지연 등에 따른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분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비용 분담은 지난 2014년 대회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업비 1226억원, 필수시설 859억원(체육기금 50%, 강원도 25%, 조직위 25%)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모든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주요 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선정후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IOC와 조직위가 체결한 후원계약에 의해 독점공급권이 부여된 해외 및 국내업체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다. 기타,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조직위는 1억 원 이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내부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대회시설 등과 관련한 조직위 사업은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