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에서의 태도와 눈빛으로 입방아에 오른 가운데 애초 공개 소환을 거부한 일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번졌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우 수석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 소환은 거부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서면조사 등도 검토했지만 직접 소명을 듣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 해준다면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변명을 들어주는 속기사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의혹 말고도 최순실과 관련해 조사할게 많을텐데 이러려고 우병우 자택도 압수수색도 안하고 최순실 게이트도 형사8부 막내검사에게 맡겨 한가하게 조서만 꾸미고 있었던건지”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검찰공보규정 상 차관급 이상은 포토라인에 서도록 돼 있다. 이석수 감찰관도 차관급이다. 그런데 공개소환을 거부한다고 검찰이 수용하는 건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런 식으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앞으로는 우병우가 아니라 우갑우(又甲又)”라며 “그리고 검찰이 아니라 겁찰(怯察)로 불러드려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