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1조원시대 각계각층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체불임금 지급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3년간(2016년 11월9~2019년 11월8일)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쵀종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또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잔액 2700만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거 2014년 11월15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한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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