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항공권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오모씨는 9월16일 출발하는 인천-홍콩 왕복 할인항공권 3매(성인 2매, 어린이 1명)를 지난 2월에 66만54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을 66일 앞둔 시점인 지난 7월13일 계약을 취소하고 항공사에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항공사는 1인당 취소수수료 3만원이 부과됨을 고지했고,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한 만큼 취소수수료는 전액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기존 부과된 취소수수료 3만 원 가운데 성인은 2만3000원을, 소인은 2만5000원을 항공사에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항공사의 국제선약관 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70%이상 할인판매하는 특가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사건 해당 항공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출발 30일 전 22%, 31~60일 전 13%, 61~90일 전 6%로 시정한 바 있다. 이에 조정위는 편도 운임의 6%를 취소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