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총리 공관 주변 집회·시위 금지 위헌 심판 관련 공개변론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야3당 당론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무현, 이명박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김종대 전 재판관은 오늘(2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날 김종대 전 재판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먼저 피의자 신분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관계없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다.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탄핵이 수사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은 다른 탄핵 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재판관은 또 “수백 만 백성이 반대한다고 하고, 그것이 국민 총의인데 법률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나. 이건 거의 전국민의 뜻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욕심만 내버리면 된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안 보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퇴진 거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심리를 해야하며 통과에는 3분의2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관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7명이 탄핵판결을 해야할 수도 있다.
김 전 재판관은 이와 관련, 7명 가운데 1명이라도 사퇴하면 탄핵심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명이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탄핵심판을) 못한다. 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전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민심이나 여론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여론이 재판관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촛불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도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들도 똑같다. 이 일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 밤새워서 하면 된다. 국민들이 이럴 상황인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느냐. 얼마든지 (시간단축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탄핵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성 때문에 탄핵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 사건을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 공과 사에서 갈려나가는 문제”라며 후배 재판관들의 면면을 볼 때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