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 촛불이 횃불 될 것. 2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연대발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사상누각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경고의 발언을 했다. 어제 지상파채널 SBS 8시뉴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통령의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이날 보도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한 검찰 관계자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이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수사를 거부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들만 기재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박 대통령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물증으로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가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사초'로 봐도 될만큼 박 대통령 발언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밝혔다.

보도는 이 관계자가 먼저 발표된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했다는 점도 전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장 문장마다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알맹이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공소장은 공포탄'일 뿐이라는 표현 역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제 박 대통령의 재가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발효됐다.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는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