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및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정부가 서면 통보절차를 거치면 협정이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달 27일 4년 전 중단된 협상재개를 선언한지 27일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비난여론이 들끓어 협상이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달 협상재개가 시작된 후 11월1일 1차 협의, 11월9일 2차협의를 거쳐 11월14일 3차협의 가서명, 15일 법제처 심사, 17일 차관회의 의결, 22일 국무회의 의결 뒤 박 대통령 재가, 오늘 최종서명까지 한달도 안돼 협정 절차가 끝났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중국 등 11개 국가와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장점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게 된다.

군은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군에 비해 정보자산을 많이 보유했더라도 정보 질면에서 꼭 앞서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협정에 대해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대한민국이 데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일본 중심의 안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절차라는 것이다.

국민정서상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지 않고,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봉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맺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한민구 장관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추진했다며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