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에 앞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조사를 마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미심쩍은 합병 찬성을 의결해 그 경위에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 비율을 0.35대1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는 옛 삼성물산 지분을 1.4%, 제일모직 지분을 42.2% 갖고 있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 옛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빚어졌다.
문제는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같은 해 7월 합병 찬성 의결해 이 합병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2곳의 반대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의결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크게 일었다. 국민연금은 이 합병으로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정됐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조카 장시호씨(37) 등에게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약속했다면 뇌물 관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경위와 찬성 의결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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