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Auto 매거진(폭스바겐 발행) 2014년 가을호. 빨간색 네모 안 내용을 문제삼았다. /자료=국토부 제공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VK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를 판매했음에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울러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VK는 독일 아우디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했으며, 아우디 본사(AUDI Aktiengesellschaft)는 폭스바겐 본사(Volkswagen Aktiengesellschaft)가 99.5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진=르노삼성차 제공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 요하네스 타머 현 AVK총괄대표, 트레버 힐(전 AVK총괄대표, 현 아우디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등기) 대표이사(현 아우디 본사 해외판매 담당 부사장), 안드레 콘스브룩 전 AVK(등기) 대표이사(현 아우디 영국법인 사장) 등 5명도 3개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임의설정된 차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로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됐다.
반대로 AVK등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다.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해 출력이 약해지고 연비도 함께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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