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의된 12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 것이다.
◆리베이트 범죄자, 징역 ‘2년→3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던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 결정구조 왜곡, 저수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에는 리베이트의 또 다른 대상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도입)와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2014년 도입) 시행에 이어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 상위 제약사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부담 커져
하지만 제네릭(복제약) 비중이 큰 국내 제약업계에선 타 업체 제품과 변별력이 크지 않는 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거래처 의사들이 소액의 금품을 요구할 경우 대다수 제약사는 각 영업맨의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층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리베이트 영업 관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받는 쪽도 주는 쪽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큰 액수의 리베이트는 거의 사라졌지만 의사들이 소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리베이트 관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부 의사나 약사들이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미팅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영업활동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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