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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기준을 착각해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줄 잘못 알거나 공제 기준을 착각해 과다공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취업 전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여서다. 또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결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등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중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모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택자금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40%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과세기관 종료일에 가구주가 아니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해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3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항해선박(컨테이너선),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외 일반직 해외 직원은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해외 연수 등으로 출국한 직원도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신규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에 취직한 취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중소기업 회장이나 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 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