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청문회. 오늘(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내년 1월21일까지 최씨와 각 변호인 외의 자에 대해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감방 심문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1일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변호인 외의 접견, 교통금지 결정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법무부 교정당국"이라며 "법원에서는 변호인 주장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에서의 면담은 최씨 본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기 때문에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접견금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도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현장 청문회에서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최씨의 수감동에서 면담 및 심문을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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