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진다. 대법원1부는 오늘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변호사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차 공표 행위에 대해 무죄로,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 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한 1차 공표는 선거에서 후보 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 전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 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2심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현재 직위를 유지해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고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